최초 작성 2026년 9월 15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법원의 의사 확인과 행정관청 신고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숙려기간과 확인서등본의 신고 기한을 따로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네 단계로 나누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협의와 필요한 교육을 합니다. 확인기일에 한 사람만 오면 그 기일에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할 법원과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 관련 협의·교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숙려기간 이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얼마나 계산하나
민법 제836조의2상 원칙적인 기간은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임신 중인 자녀도 고려합니다. 기준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이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단축·면제가 가능한지 법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곧 신청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총기간은 아닙니다. 안내 일정, 서류 보완, 자녀 관련 절차와 확인기일 때문에 실제 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대출·학교 변경 일정을 숙려기간만 보고 확정하지 마세요.
자녀 관련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적을 사항
양육자와 친권자,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면접 일정과 인도 방법, 건강과 교육을 의논할 방식을 적습니다. 법원이 자녀 복리에 맞는지 봅니다. 의견이 남았으면 빈칸으로 내지 말고 필요한 심판을 상담합니다. 안전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는 방식을 다시 봅니다. 양육자를 정하지 않으면 확인 절차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육자와 친권자
- 양육비의 금액·지급일·지급 방법
- 면접교섭의 일정과 인도 방법
- 자녀의 건강·교육 등 중요한 사안을 의논할 방식
서류는 발급처와 제출 요건을 함께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상세 증명인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지, 부수는 관할 법원 안내에 맞춥니다. 재외국민이나 교정시설에 있는 배우자는 출석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 증명만 떼면 법원이 상세 증명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확인 효력이 없어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찍힌 발급일만 보지 말고 실제로 받은 날을 적습니다.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뀌면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되고, 신고가 수리된 뒤에는 같은 확인서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로 정리
협의이혼 확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자동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혼할지와 돈을 어떻게 나눌지를 구분하고, 금액, 날짜, 대상 재산을 문서에 적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 기간이 있습니다. 신고가 끝났다고 그 청구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위자료라고만 쓰고 재산분할을 빼면 2년 뒤에 다툴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할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9월 21일.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발생일·증거·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작성: Dino · 생활법률 정보 편집자(변호사 아님). 사이트 소개 · 오류 제보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
숙려기간과 확인 절차는 민법 제836조의2, 이혼신고 기한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서 봅니다. 증명서 발급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를 따릅니다. 인터넷 글의 기간과 조문 기간이 다르면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