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년 8월 10일·최종 수정 2026년 9월 14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명확한 법적 규제 대상이 되었지만, 막상 피해를 겪으면 ‘이게 신고가 될까’, ‘어디에 말해야 하나’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의 반복적인 폭언, 집단 따돌림, 업무에서의 부당한 배제도 모두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정의와 신고 절차, 대응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해고·징계·따돌림 등)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지 말고 기록부터 남기세요.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①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세 요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 지속적·반복적인 폭언, 욕설, 모욕
-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허드렛일만 반복 지시
- 집단적 따돌림, 사적 심부름 강요
- 합리적 이유 없는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성과 압박
- 정당한 사유 없는 연차·휴게 방해
반드시 상사·부하 관계가 아니어도, 수적 우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동료 간 괴롭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필요한 정당한 지시나 지적은 괴롭힘으로 보지 않으므로,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단계 · 증거부터 남긴다
괴롭힘 사안은 ‘있었다/없었다’ 다툼이 많아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 날짜·장소·상황·행위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폭언이 담긴 문자·메신저·이메일 캡처, 통화·대화 녹음
- 목격한 동료의 진술, 병원 진단서(정신적 피해 포함)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회사 밖 개인 저장소에도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 회사에 신고한다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와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긴 사용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내 고충처리 담당, 인사팀, 감사부서 등에 서면으로 신고
- 회사의 조사와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확인
-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청
3단계 ·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
회사가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본인 또는 사업주의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처럼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됐다면 별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형사사건 초기 대응 전략과 명예훼손·모욕 소송 대응 글이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정리
| 단계 | 사용자의 의무 |
|---|---|
| 신고 접수 |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 실시 |
| 조사 중 |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 |
| 확인 후 | 가해자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
| 전 과정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괴롭힘 여부를 가르는 실제 판단 요소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괴롭힘이 되기도, 정당한 업무 지시가 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판단을 가르는 요소는 대체로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공개적 망신 여부, 업무 관련성, 대안적 수단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1회성 지적은 정당한 지시에 가깝지만, 같은 실수를 빌미로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것은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인만 회의·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정보 공유에서 고립시키는 행위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전형적 유형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시간순 기록으로 정리해 두면, 개별 행위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전체적으로 괴롭힘의 패턴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응할 때 특히 주의할 점
- 감정적 맞대응은 피한다 — 맞폭언·맞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직을 서두르지 않는다 — 성급한 퇴사는 이후 구제와 보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압박으로 퇴사에 몰렸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 산업재해 가능성 —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적응장애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는 사업장 규모와 조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1350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내 절차나 노동청 진정에서 신고자 보호가 원칙이지만, 조사 특성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충실히 준비할수록 조사가 수월합니다.
가해자가 대표이사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사내 절차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바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상사의 반복된 폭언을 참다못해 사내에 신고했지만 초기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자 회사가 뒤늦게 가해자 징계와 근무장소 분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노동청 진정이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직장 내 괴롭힘은 ①증거 확보 → ②사내 신고 → ③고용노동부 진정(필요 시 형사 고소)의 순서로 대응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되어 있으니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점검일 2026년 9월 14일 · 작성 이혼·상속 생활법률 정보 편집자 Dino
공개된 법령·판례·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해 생활법률 정보를 정리합니다. 변호사 자격 보유자가 아닙니다. 문의는 문의 페이지, 운영 원칙은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확인할 공식 자료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변경되고, 같은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라며, 소송 등 법적 절차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