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준비할 때 확인할 사유·자료·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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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2026년 9월 30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재판에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뒷받침할 사실과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자녀 문제도 나눠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 관련 서류를 가지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사람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인물·사건 사진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부모 등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합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말만 적기보다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일이 얼마나 계속됐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유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마세요.

사건 순서와 자료를 연결합니다

날짜, 있었던 일, 남은 자료를 세 칸으로 적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생활비 이체, 대화 기록, 진료나 신고 자료가 상황에 따라 쓰입니다. 기억과 추측은 확인된 사실과 나누고, 대화의 일부만 잘라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대 계정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모으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는 날은 비워 두고, 있었다고 추정해 적지 않습니다.

청구 기한을 모든 사유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에 대해 배우자가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네 가지 사유에 이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파탄이 한 번에 끝난 사건인지 계속되는 상태인지에 따라 기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 하나만 보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는 별도 목록으로 준비합니다

예금, 보증금, 부동산, 대출을 재산과 빚으로 나눠 적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지금 누가 돌보는지, 생활비, 교육과 치료 일정을 따로 적습니다. 이혼에 동의하는 것과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에 동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합의 초안은 항목마다 읽고, 비어 있는 항목은 나중에 집행할 문장이 없습니다.

안전 문제는 서류 준비보다 먼저 다룹니다

폭력이나 위협이 있으면 증거를 더 모으려고 위험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급한 위험은 112에 알리고, 연락 방법과 머물 곳을 먼저 정합니다. 법률 상담에는 사건 순서표와 가진 자료만 가져가 절차, 추가 서류, 비용, 기한을 물어봅니다. 진단서나 신고 기록이 없어도 상담 접수는 됩니다.

제840조 제6호 사유의 청구 기한

민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에 대한 제841조의 기간과 사유별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파탄 상태가 지속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상담하세요.

파탄에 책임이 큰 쪽의 이혼 청구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15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서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상대가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으면서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처럼, 책임이 이혼 청구를 막을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법원은 예외를 판단할 때 책임의 내용과 정도, 상대의 혼인 계속 의사, 나이,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이혼 뒤 상대의 생활,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을 함께 봅니다. 내가 청구하는 쪽인지 청구를 받는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 뒤의 생활비 부담을 기록해 두세요.

근거: 민법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계속되는 이혼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상담 준비를 위한 일반 설명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