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남길 때 확인할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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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2026년 9월 20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뜻이 분명해도 법에서 정한 형식을 빠뜨리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필로 적는 방식과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만드는 방식은 절차가 다릅니다.

자필로 유언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노인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인물·사건 사진이 아닙니다.

자필 유언은 본문만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1066조는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하게 합니다. 컴퓨터로 만든 본문에 서명만 더하면 자필증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글자를 넣거나 지울 때도 법이 정한 자서와 날인이 있습니다. 인터넷 양식의 빈칸만 채우거나 고친 곳을 덮어 쓰지 말고 작성 방식 전체를 확인합니다. 날짜를 연월까지만 쓰거나 주소를 빼면 내용이 분명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단순한 서명 인증과 다르다

제1068조는 증인 두 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뜻을 말하고, 공증인이 적어 읽은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미 작성한 종이에 공증 도장만 받으면 같은 절차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인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072조는 미성년자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을 제한합니다. 공정증서 방식에는 공증인법상의 제한도 있으므로 증인을 데려오기 전에 공증인에게 확인하세요.

재산과 받는 사람을 특정할 자료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를, 예금은 계좌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주소 때문에 대상이 흐려지지 않게 합니다. 없는 재산이나 다른 사람 지분을 자기 것으로 적지 않습니다. 받을 사람이 둘인데 부동산만 적고 나머지 재산을 빼면 그 나머지는 법정상속으로 남습니다.

기존 유언, 생전 증여, 채무와 상속인 관계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형식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 분쟁이나 유류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과 사망 후 절차도 확인

원본 보관 장소와 이를 알릴 사람을 정하되, 불필요하게 재산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1091조는 유언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사망 후 지체 없이 검인을 청구하도록 하며, 공정증서·구수증서 방식은 예외로 둡니다.

검인은 유언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모든 내용이 유효하다고 확정하는 판결과는 다릅니다. 봉인된 유언장을 발견했거나 여러 원본이 있다면 임의로 처리하기 전에 법원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작성과 집행은 개별 재산·가족관계를 놓고 상담해야 합니다.

병이 위중할 때 쓰는 구수증서 유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직접 쓰거나 공증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구수증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0조에 따라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하고, 유언자가 그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그 사람이 받아 적어 읽어 줍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하다고 확인한 뒤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이 방식은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례는 질병으로 이 방식을 쓴 경우 대개 유언한 날에 급박한 사유가 끝난 것으로 보아, 그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하라고 봅니다. 기간을 넘기면 검인 신청이 부적법해지므로 유언 직후 바로 준비하세요.

근거 법령 확인하기

유언의 방식은 법이 정한 다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그 요건은 민법 제1065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공정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작성합니다. 형식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는 자필이나 공정증서와 요건이 다릅니다. 급하지 않은데 구수증서 방식으로 쓰면, 다른 방식을 할 수 있었던 경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긴 뒤에 이어지는 절차

자필증서로 남겼다면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하지 않아 남은 가족의 절차가 한결 단순해집니다. 또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언장을 쓰기 전에 각자가 받게 될 몫을 한 번 계산해 보시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집행을 맡을 유언집행자를 함께 지정해 두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