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년 9월 18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유언으로 재산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가족에게 같은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권리자 범위, 법정상속분, 이미 받은 재산과 청구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 전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면 청구 방식과 상속권 관련 요건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의 기준입니다. 전체 재산을 무조건 반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제 상속인인지를 먼저 봅니다. 형제자매에게 예전과 같은 유류분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권리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부칙을 같이 봅니다.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자료
사망 당시 재산뿐 아니라 계산에 포함되는 증여, 채무, 본인이 이미 받은 재산이 문제됩니다. 가족 간 송금이 모두 증여인 것은 아니므로 계좌 내역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거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현재 시세를 임의로 쓰기보다 어떤 시점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와 사망일을 확인할 서류
- 유언장, 증여계약서와 등기 변동 내역
- 예금·대출·채무 자료와 본인이 받은 재산 목록
- 증여·유증 및 권리 침해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
2026년 개정에서 달라진 청구 방식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유류분에 대해 재산의 가액을 청구하는 방식과,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를 둡니다. 언제나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달라고 안내하면 그 개정과 어긋납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시작된 날과 개정법 부칙을 같이 봅니다. 개정 전에 시작된 상속은 옛 반환 방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사망일만 보고 돈으로만 청구하지 않습니다.
1년과 10년은 시작점이 다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라고 합니다. 사망일부터 1년으로만 세지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다퉈지므로 문자, 통지, 서류를 받은 날을 남깁니다. 1년 안에 내용증명만 보내고 소송을 빼면 그 통지 하나로 기간이 지켜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얼마를 받는지와 함께, 내가 권리자인지, 어떤 증여가 들어가고 어떤 재산이 빠지는지, 어느 법과 부칙이 적용되는지,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나눠 묻습니다. 상속권 상실이나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은 유류분과 별도입니다. 유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필요한지,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비율만 계산하고 빚과 이미 받은 재산을 빼지 않으면 부족액이 아닙니다.
직접 확인할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9월 21일.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발생일·증거·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권리자는 민법 제1112조, 청구 방식은 2026년 3월 17일 개정 제1115조와 부칙, 기간은 제1117조에서 봅니다. 블로그의 비율과 조문이 다르면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개별 부족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재산액에 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재산을 빼야 청구액이 나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유류분 비율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공동상속인이고 앞서 설명한 법정상속분이 배우자 3/7, 각 자녀 2/7이라면, 각자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배우자 3/14, 각 자녀 1/7이 됩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로는 여기에 생전 증여와 채무를 반영한 기초재산액을 다시 곱해야 정확한 부족액이 나옵니다.
기초재산액 계산 없이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사망 당시 재산에 일정 기간 안의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액을 먼저 구해야 하며, 이 기초재산액에 위에서 구한 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을 다시 빼야 합니다. 어떤 증여가 계산에 포함되는지, 어느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율만 계산해 보고 최종 금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작성: Dino · 생활법률 정보 편집자(변호사 아님). 사이트 소개 · 오류 제보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