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년 9월 17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먼저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어떤 문서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있는 경우와 판결·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미지급 금액을 계산하는 일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갖추는 일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산정기준표는 개별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
부모 소득, 자녀 나이와 수, 필요한 지출이 양육비 산정에 들어갑니다. 산정기준표의 칸은 출발점이고, 치료비처럼 표에 없는 지출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의 숫자를 확정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협의할 때는 매달 금액, 지급일, 계좌, 특별한 지출을 누가 낼지를 같이 적습니다. 소득 자료가 없으면 그 칸의 금액은 추정입니다.
먼저 서류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금액이 없거나 말로만 정한 경우는 협의나 심판으로 집행권원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으면 그 문서의 금액과 집행이 되는지를 봅니다. 합의서만 있고 조서나 심판이 없으면 바로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 서류인지를 정하지 않은 채 이행명령부터 내면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 | 확인할 다음 단계 |
|---|---|
| 금액을 정하지 못했거나 구두 약속만 있음 | 협의 성립 지원, 양육비 청구와 집행권원 확보를 상담 |
|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보유 | 정해진 의무 내용과 집행 가능 여부, 미지급 내역 확인 |
미지급 내역은 월별로 기록하기
달마다 정한 금액, 실제 들어온 돈, 차액, 입금일을 한 표에 적습니다. 일부만 받은 돈이나 학원비를 직접 낸 돈은 다른 칸에 적고, 양육비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통장 내역과 상대 설명을 같이 보관합니다. 기억으로 합계만 말하면 몇 달이 빠졌는지 가리지 못합니다. 직접 낸 학원비가 자동으로 양육비 지급은 아닙니다.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은 요건이 다릅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에 정해진 의무를 지키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요건이 되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받게 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달 못 받았다고 감치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지, 상대 소득을 아는지, 앞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고릅니다.
지원 신청 시 준비할 것
- 가족관계·혼인관계 및 자녀 양육 상황을 확인할 서류
- 판결문·조정조서·합의 관련 문서
- 월별 미지급표와 입금 내역
- 알고 있는 범위의 상대방 주소·근무지 정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과 법률·추심 지원을 안내합니다. 사업별 지원 대상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식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지원도 별도의 소득·미지급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정이 달라졌을 때
소득이나 자녀에게 필요한 돈이 크게 바뀌면 변경을 협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 없이 보내던 돈을 스스로 끊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각각 자녀의 복리로 보고, 한쪽을 벌로 막지 않습니다. 변경 심판은 앞으로의 금액에 미치고, 이미 밀린 돈을 소급해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직접 확인할 공식 자료
추심과 신청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을 명하는 근거는 가사소송법, 부담과 변경은 민법 제837조에서 봅니다. 선지급은 소득과 미지급 요건이 따로 있어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내 화면의 지원 대상과 가진 서류가 다르면 그 사업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자료 확인: 2026년 9월 21일.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발생일·증거·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작성: Dino · 생활법률 정보 편집자(변호사 아님). 사이트 소개 · 오류 제보
관련 법령 조문
양육비의 부담과 그 변경에 관한 근거는 민법 제837조입니다. 협의로 정하든 법원이 정하든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 되고,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조문에서 나옵니다.
받지 못했을 때 쓰는 수단은 조문이 각각 다릅니다.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감치는 가사소송법 제68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과 상담, 채무자 소재 파악 등의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쓸지 고를 때는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이 조문들을 순서대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