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년 10월 3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 관련 정보를 여러 기관에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상속 절차를 대신 처리하거나 상속포기 기한을 늘려 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신청과 동시에 별도로 확인해야 할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어떤 정보를 조회하는지 확인합니다
안심상속은 금융,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처럼 정해진 항목을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결과는 기관마다 따로 옵니다. 한 기관 답변만 받고 조사가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 사이 차용과 보증 채무는 조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결과 화면을 완전한 재산 목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제2순위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접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로 제2순위가 된 사람은 방문 신청만 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대리 여부를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상속인 등 정해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은 가능한 신청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와 대리 여부를 알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방문 창구와 온라인 안내는 아래 정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 기한과 상속 선택 기한은 다릅니다
정부24 안내는 안심상속 신청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 둡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 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둡니다. 조회를 했다고 3개월이 1년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된 특별한정승인은 별도 요건이라, 조회 기한과 같은 날짜가 아닙니다.
| 구분 | 확인할 기한 |
|---|---|
| 안심상속 조회 신청 |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 민법상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실종선고, 기간 연장, 특별한정승인 등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표의 두 기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 ‘조회 신청을 했으니 1년 동안 기다려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관별 결과와 미확인 항목을 구분합니다
신청일과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결과가 온 기관과 기다리는 기관을 나눕니다. 문자 내용은 그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바로 팔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상속 선택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없는 기관은 빈칸으로 두고 추정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채무가 불분명하면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지, 3개월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불확실하면 조회가 다 끝나기 전에도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가져갈 것은 사망일, 자신이 상속인인 것을 안 경위, 가족관계, 지금까지 확인된 재산과 빚입니다. 결과가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 3개월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부족하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합니다.
조회 결과는 기관별로 따로 받습니다
신청을 마치면 결과가 한 곳으로 모여 도착하지 않고 기관별로 확인하는 경로가 나뉩니다. 금융재산은 신청 때 남긴 휴대전화로 접수번호가 오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 등에서 결과를 확인하며, 국세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그 밖의 항목은 기관마다 확인 경로가 다르므로 정부24 안내에서 항목별 경로를 확인하세요. 기관마다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다르므로 일부가 도착했다고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접수번호와 확인한 날짜를 기관별로 적어 두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이 목록이 있어야 채무가 뒤늦게 발견됐을 때 언제 알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대한민국 정부 K-공감의 2026 안심상속 서비스 안내, 민법 제1019조.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1일.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