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준비: 3천만 원 기준과 증거·회수 절차

최초 작성 2026년 9월 25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빌려준 돈이나 거래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액사건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다고 증거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며, 승소했다고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액 분쟁 관련 서류를 들고 지방법원 앞에 선 사람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인물·사건 사진이 아닙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모든 분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소액사건은 소를 낼 때 소송목적 값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1심 민사사건입니다. 건물 인도나 소유권 확인처럼 돈 지급이 아닌 청구는 금액이 작아도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청구를 바꾸거나 반소가 나오면 소액사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일반 민사와 계산이 다를 수 있어 접수 전에 법원 안내에 맞춥니다.

청구 금액과 지급 의무의 근거를 나눠 적습니다

원금, 이미 받은 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나눠 적습니다. 언제 어떤 약속으로 줬고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를 같이 씁니다. 이체 내역만으로 빌린 돈인지 선물인지가 가려지지는 않으므로 차용 문장이나 대화를 붙입니다. 원금만 인정되고 이자는 약정이 없으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송달 정보를 확인합니다

상대의 이름과 서류를 받을 주소를 확인합니다. 모르는 주소를 추정해서 적지 말고 보정 방법을 알아봅니다. 접수 뒤에는 보정명령과 기일 통지를 봅니다. 송달이 안 되면 심리 기일이 잡히지 않고, 공시송달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주소가 틀리면 이행권고결정도 상대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송달과 이의 여부를 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쪽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으로 넘어가고,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이 확정판결처럼 집행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2주를 선고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재판에는 핵심 증거를 찾기 쉽게 가져갑니다

차용 약속과 변제기, 준 돈과 일부 돌려받은 내역, 대화의 앞뒤, 다투는 부분과 그 이유를 한 묶음으로 가져갑니다. 당사자가 직접 해도 한 번에 끝나거나 청구가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접수 전에 쟁점을 정리합니다. 증거를 기일 후에 내면 그 기일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차용 약속과 변제기 자료
  • 지급과 일부 반환 내역을 정리한 표
  • 대화의 앞뒤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상대 주장 중 다투는 부분과 그 이유

판결 뒤에는 실제 회수 가능성을 따로 봅니다

상대가 스스로 안 주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재산명시, 조회, 압류는 요건과 비용이 각각 있습니다. 재산을 알아낸다면서 불법 개인정보 조회를 쓰지 않습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를 정하는 단계이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단계는 아닙니다. 가압류를 미리 해 두지 않으면 판결 전에 재산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나갈 수 있고, 상고는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위임장을 냅니다.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선임하고 조서에 적힌 경우에는 위임장이 없어도 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길은 좁습니다. 항소는 할 수 있지만,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법령의 위헌·위법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판단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과 항소심에서 증거를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소액사건 범위,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대법원 2026년 9월 3일 관할 관련 판결 안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1일입니다.

근거 법령과 절차 규정

소액사건의 범위와 간이 절차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있습니다. 소송목적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금전 지급 사건에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이 법에 있습니다. 친족이 대리했다고 당사자가 기일에 전혀 안 와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보정이나 송달은 당사자 기준으로 옵니다.

받아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 뒤에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수단이 민사집행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은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회수는 그다음 단계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리해 두면 기대와 결과의 간극이 줄어듭니다.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