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년 9월 16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재산 총액보다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은 유언, 상속포기, 대습상속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본 구조입니다. 실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결과는 특별수익·기여분·채무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순위와 배우자의 지위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순위가 먼저이고, 없으면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그다음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같이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이 목록의 다섯 번째가 아니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받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혼자 받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순위의 배우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가 함께 상속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순위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는 등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배우자를 위 목록의 단순한 다섯 번째 순위로 두면 잘못된 계산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인 경우
자녀와 함께 받을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사람의 1.5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으면 1.5 대 1 대 1, 합이 3.5라 배우자는 7분의 3, 자녀는 각 7분의 2입니다. 나눌 돈이 7천만 원이고 빚·증여·기여분을 빼지 않은 설명용이면 배우자 3천만 원, 자녀 각 2천만 원입니다. 세금과 등기 비용을 뺀 실제 수령액이 아닙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이 분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법정상속분과 최종 분할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유효한 유언, 미리 받은 재산,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으면 법정상속분과 최종 몫이 달라집니다. 전원 협의로 나누는 것과 법원에서 다투는 것도 다릅니다. 미성년자와 그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부딪혀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표만 합의서에 베끼고 유언이 있는지를 빼면 그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
재산과 빚이 함께 넘어옵니다. 처분하거나 분할 합의에 서명하기 전에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지 봅니다. 민법 제1019조의 기본 기간은 상속이 시작됐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재산 조회가 늦어도 그 3개월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모르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난 뒤의 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회의 전에 준비할 자료
가족관계 서류로 그린 관계도, 유언장 유무, 부동산·예금·대출·보증, 생전 증여로 보이는 거래의 날짜, 자신이 상속인인 것을 안 날을 준비합니다. 한 사람의 포기가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는 남은 배우자나 손자녀를 놓고 따로 봅니다. 포기를 하면 그 자녀가 부모 몫을 대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가족관계 서류로 작성한 상속인 관계도
- 유언장 유무와 보관 장소
- 부동산·예금·대출·보증채무의 확인 목록
- 생전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의 날짜와 근거
- 사망 사실과 본인의 상속인 지위를 알게 된 시점
확인된 사실과 가족의 추측을 나눠 기록하면 상담에서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상속인 한 명의 포기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배우자나 손자녀가 남아 있는 경우 결과가 어떤지는 가족구성을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
직접 확인할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9월 21일.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발생일·증거·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순위는 생활법령정보의 상속 순위,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승인·포기 기간은 민법 제1019조에서 봅니다. 글의 분수와 조문이 다르면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습이 있으면 먼저 사망한 사람의 몫을 출발점으로 다시 계산하고, 손자녀 수로 전체 재산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순위를 이어받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부모의 순위를 이어받아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몫은 없어진다”고 단정하지 말고, 대습상속으로 그 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하면 대습자는 원래 상속인이 받았을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상속받게 되므로, 앞서 설명한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법정상속분 계산과는 또 다른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들 사이에서 다시 상속분을 나누어야 하므로, 가족 구성이 복잡하다면 계산 예시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가족관계를 놓고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Dino · 생활법률 정보 편집자(변호사 아님). 사이트 소개 · 오류 제보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