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일정 정하기: 자녀 생활과 이행 방법 함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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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2026년 9월 26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권리입니다. 부모가 편한 시간만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생활과 안전을 중심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와 만나 반가워하는 아이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인물·사건 사진이 아닙니다.

기존 합의서나 법원 문서부터 읽습니다

횟수, 요일, 시작과 끝 시각, 인도 장소가 판결·조정조서·합의서 중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구두로 바꾼 약속은 그 문서와 다르면 집행 문장이 아닙니다. 언제 무엇을 바꾸기로 했는지만 적고, 자녀에게 어느 쪽이 맞는지 묻지 않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변경 심판을 받기 전에는 강제할 일정이 없습니다.

면접교섭의 횟수, 날짜, 장소와 인도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두로 다르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 무엇에 합의했는지 정리하세요. 부모 사이의 말이 달라질 때 자녀에게 전달자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킬 수 있게 일정을 구체화합니다

만나는 날과 시각, 인도 장소, 이동을 맡을 사람, 시험이나 치료와 겹칠 때의 연락, 전화나 영상 통화까지 빈칸 없이 적습니다. 횟수나 숙박의 정답은 없고 나이와 기존 생활이 기준입니다. 방학만 정하고 평일 인도를 빼면 그 날은 지킬 문장이 없습니다. 아이가 거부한다는 말만으로는 일정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고, 변경은 따로 청구합니다.

항목 함께 정할 내용
기본 일정 만나는 날과 시작·종료 시각
장소·이동 인도 장소, 이동을 맡을 사람
학교·건강 시험·치료·행사와 겹칠 때 연락 방법
변경 얼마나 미리 알리고 대체 일정을 어떻게 정할지
연락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교류 방식

위 표는 논의할 항목의 예시이며 횟수나 숙박 여부의 정답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 의사, 기존 관계와 생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상황이면 변경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폭력이나 위협이 있으면 그 사실과 자료를 모아 상담합니다. 기존 일정이 있어도 위험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은 영구 박탈이 아닐 수 있고, 장소와 시간을 줄이는 변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경위를 기록합니다

예정일, 주고받은 연락, 변경 요청과 그 이유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안 지키면 가정법원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재가 되는지는 지금 문서가 판결인지 합의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한 번 늦었다고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행명령 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문제 됩니다.

아이 앞에서 권리 다툼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도 장소에서 다투거나 아이에게 어느 부모를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면접이 위험하거나 인도가 반복해서 깨지면 가정법원 면접교섭 지원의 대상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아이 반응이 달라졌다면 이유를 단정하지 말고 건강과 생활 변화를 같이 봅니다. 지원 제도를 신청했다고 기존 판결의 요일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만날 수 없을 때는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아버지·할머니나 외할아버지·외할머니가 손주를 만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한 이유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그동안 아이와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연락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면접교섭권, 면접교섭 의무 이행 절차, 면접교섭 지원 안내.

이행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

계속 막히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안 따르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억지로 데려오는 집행은 성질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록을 남기고 조정이나 변경 심판으로 조건을 바꾸는 편이 빠른 일이 있습니다. 합의서만 있고 조서나 심판이 없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확인하기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있고,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할 수 있다는 문장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면접도 이 조를 함께 봅니다. 양육 사항의 변경 근거는 민법 제837조입니다. 부모가 면접을 못 하게 되었다고 조부모 면접까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고, 조부모는 따로 요건을 봐야 합니다.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