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년 7월 21일·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엇이 미이행인지부터 적어 보세요. 기한이 늦어진 것인지, 결과물에 하자가 있는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먼저 지급을 끊거나 계약 종료를 선언하면 본인의 의무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래 약속과 변경 합의를 함께
계약서, 견적, 주문서와 나중에 바꾼 문자·메일을 모읍니다. 끝나는 날, 품질 기준, 검사 방법, 하자 통지, 대금 조건을 표시합니다. 처음 계약과 나중 합의의 날짜가 다르면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내가 먼저 자료를 주거나 선금을 내야 상대가 일을 시작하는 구조인지도 적습니다. 상대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 사유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제공해야 할 자료나 선지급금 등 상대방 이행의 전제가 있었는지도 적습니다.
이행을 원하면 부족한 부분과 기한 명시
무엇을 언제까지 고칠지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보낸 날과 도달한 날을 남깁니다. 다투지 않는 돈과 다투는 항목을 나눕니다. 민법 제544조는 이행이 늦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위반에 같은 기간을 쓰지는 않습니다.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와 특별법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요구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발송·도달 자료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결과를 고쳐 달라’보다 계약의 어느 기준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다툼이 없는 지급분과 다투는 항목도 구분하세요.
해제·해지와 손해배상은 별도 검토
계약을 유지할지, 끝낼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해제와 해지는 효과가 다를 수 있고, 이미 받은 것을 돌려주는 문제가 생깁니다. 통지를 보내기 전에 계약 종류와 요건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551조는 해지·해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하지만, 청구한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계약 때문에 생긴 손해와 금액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위약금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기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음을 둡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조항의 문장과 적용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다고 전액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아 보인다고 임의로 무시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발생하는지와 계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쓰였다는 이유로 반드시 전액을 내야 한다거나, 과해 보인다는 이유로 임의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산정 기준과 발생 요건을 확인합니다.
협상·조정·중재의 조건 확인
합의안에는 날짜, 금액, 남기는 청구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조정은 그 거래 분야와 관할을 확인하고, 중재는 중재 합의라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 협회나 모든 사업 분쟁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협상 중에도 소멸시효와 권리 행사 기간은 멈추지 않으므로 그 날짜를 따로 적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상사이율과 민사이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민사채무에 적용되는 민법 제379조의 연 5%보다 높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미이행 대금이라면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상행위가 아닌 개인 간 거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민법의 연 5%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법정이자는 무조건 몇 %”라고 단정하지 말고, 이 채무가 상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소액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검토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상대방이 다툼의 여지를 크게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식 소송보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처음부터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절차가 오히려 시간을 늦출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일정표, 미이행 항목, 손해 계산과 상대방 답변을 상담 자료로 준비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계약의 해제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내용 검토: 2026년 9월 21일